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청에 대한 식약처장의 처분은 기속행위라기보다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총리령이 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되는 구조이므로, 해당 승인은 단순 서류 접수에 따른 자동 수리처분이 아니라 공중보건상 위해, 자가치료 목적, 국내 대체치료수단 부존재, 필요 수량과 용법의 상당성 등을 심사하는 예외적 수익처분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제7호).
시행규칙도 제5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