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입법적 재량 여부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의 법률관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의 구분이 사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있기 때문인가요?
행정법의 법률관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나 행정형벌의 구분이 사법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정책적 재량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있기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형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질서벌도 법령의 근거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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