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법령자체의 배제가 아닌이유
법령‘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와
부관인,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생각)
그리고 상기 두 개념 모두 법률에 근거조항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경우, 근거조항이 ”재량“사항으로 표현되어 있어
행정청이 의사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관이된다고 나름 이해했습니다. (저의 생각)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 14조를 보면, (…토지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재량이 아니고 기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나타난 것인가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바, 그대로 행한 처분은 법령’자체‘에 의한 법률효과가 아닌가요?
제 사고의 흐름: 근거 조항 존재-> 근거 조항이 재량사항임(~할 수 있다.)->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 부관
근거 조항 존재 -> 기속임 -> 법령 자체에 의한 효과 배제임
문의사항은,
1) 공유수면매립 행위 자체가 성질상 특허이며 수익적 처분이니 그와 관련된 법 조항이 비록 표현이 (귀속한다)고 되어있어도 재량으로 보는 것입니까?
2) 재량사항과 의사표시는 무관합니까?
3) 법령에서 기속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청이 그대로 실현했을뿐인데 이것이 어째서 법령 자체에 의한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부관입니까?
법률효과 일부배제가 법령 자체의 배제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 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법률효과 일부배제는 법률효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배제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 14조에서 토지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속행위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토지의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해당하며, 이는 부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량사항과 의사표시는 무관합니다.
재량사항은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의사표시는 행정청이 실제로 선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청이 기속행위를 그대로 실현한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관은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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