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가 법령자체의 배제가 아닌이유
법령‘자체’에 의한 법률효과 배제와
부관인,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생각)
그리고 상기 두 개념 모두 법률에 근거조항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경우, 근거조항이 ”재량“사항으로 표현되어 있어
행정청이 의사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관이된다고 나름 이해했습니다. (저의 생각)
그런데, 공유수면매립법 14조를 보면, (…토지를 국가에 귀속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재량이 아니고 기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나타난 것인가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바, 그대로 행한 처분은 법령’자체‘에 의한 법률효과가 아닌가요?
제 사고의 흐름: 근거 조항 존재-> 근거 조항이 재량사항임(~할 수 있다.)->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 부관
근거 조항 존재 -> 기속임 -> 법령 자체에 의한 효과 배제임
문의사항은,
1) 공유수면매립 행위 자체가 성질상 특허이며 수익적 처분이니 그와 관련된 법 조항이 비록 표현이 (귀속한다)고 되어있어도 재량으로 보는 것입니까?
2) 재량사항과 의사표시는 무관합니까?
3) 법령에서 기속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청이 그대로 실현했을뿐인데 이것이 어째서 법령 자체에 의한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부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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