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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9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기속행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속적 행위 혹은 기속적 자유재량의 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에 별도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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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대법원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