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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기속행위에 경우에는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부관을 붙일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나아가서 재량행위에 붙일 수 있는 부관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행정법에서 부관은 행정행위의 내용을 제한, 보충, 조건화하는 부가적 처분인데 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여러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선택의 범위 안에서 조건, 기한, 부담 등 부관을 붙여도 법적 성격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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