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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19

재량이 없는 경우 부관관련 문제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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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1.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