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근거에 대한 부관 문제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령상 근거가 없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부관을 붙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였다면 이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량행위에 있어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이러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행위는 예외적 행위허가로서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재량행위에는 법령상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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