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사후부관 가능성 여부?

2021. 06. 18. 12:35

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에 별도로 붙이는 부관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관의 경우 기정해진 목표를 달성할수 없을때 나중에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인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특별히 법령에 의해 규정이 있거나 또는 행정행위 자체로 그러한 부관이 붙을 수 있음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2023. 03. 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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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나 주된 행정행위 자체에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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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점을 검토하려면 통상 어떠한 내용의 처분이고,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해당 부관(부담인지 기한인지 등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기한, 조건 등에 대해서 따로 떼어 별도로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관을 변경하려면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처분을 하면서 그 부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 질의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1. 06.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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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관은 본질상 주된 행정행위와 동시부과가 원칙이나,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도 새로이 부관을 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부관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사유 외에‘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폭넓은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1. 06.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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