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로 많이 받기????
어떻게 해야 최대로 많아 받을수 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이번 연말은 좀 따숩게 13번째 월듭을 받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4분의 1이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3.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4. 각 종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카드사용액(1월 1일~12월 31일)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20%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이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로, 무려 두 배나 차이가 난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 할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똑똑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등에서 환급을 받으시기 위하여는
절세상품 등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저축, IRP 상품 등에 금액을 납부하시면
연말정산 등에서 환급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