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 산정을 근로자가 계산해야하나요?
근무요일: 매주 금,토
근무시간: 21시30분~익일 08시, 휴게시간 2시간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근무기간: 2022.07.22~ 2023.11.11
비용: 15만5천원/일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별도처리)
1. 지난 추석 명절이 끼어서 휴일수당을 요청했습니다
일용직이라 수당 지급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럼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해서 청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당을 계산해서 알려줘야하는건지요
2. 휴게시간 2시간이라 명시되어있지만 휴게공간도 별도 마련이 되어있지 않고 야간에 저 혼자 근무하며 근무시간동안 업무 발생시 즉각 대응해야하는 업무입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제공을 한 시간으로 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추가 금액 요구가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하루당 얼마를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해당 안된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이후로 관할 노동지청에 해당내용 진정을 넣는다면 주휴수당 지급,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 재산정되어 지급 받아야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