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소고기와 달리 돼지고기 등급은 표시 의무가 아닙니다. 2009년도쯤부터 적어도 삼겹살과 목살에는 소매 단계에서 돼지고기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유통업계의 반발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4단계 등급으로 1+등급 1등급 2등급과 등외 등급으로 간소화했을 뿐 아직까지도 한우와는 달리 소비단계 표시 의무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1+와 1등급만 이렇게(가르키며) 판매할 때 마케팅 강화 용어로 쓰이는게 현실이죠. 소고기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등심입니다. 반면에 돼지고기의 등급의 기준은 한국의 경우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의 등급 기준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베리코 돼지 수출국인 스페인은 먹이와 품종으로 등급을 매기고 미국은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마블링을 기준으로 합니다. 돼지고기 등급을 결정하는 데에는 체중과 등지방두께 이 두가지가 중요 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83-93킬로 사이의 체중에 등지방두께 17-25밀리미리 안에 들면 1+등급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