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착오로 인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는지에 관계없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착오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착오냐 착오 외냐는 사실판단사항이나, 통상적으로 등록번호 착오 기재는 착오외의 사유로 봅니다.
그럼에도 확정신고기간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