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꼭 정해진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할까요?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양식으로 나오는 소견서 말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 제출해도 승인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재해자 본인이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는 거라면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장>에 사인 안 받아도 되나요? 저건 의료기관이 재해자 대신 낼 때 사인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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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정 양식이 권장되지만, 병원 자체 양식의 소견서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해당 위임장은 병원이 대신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