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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24.02.05

퇴직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퇴직금은 세전 기본급으로 하나요?

회사서 기본급 낮추려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잡아놨더라구요...

세금 줄이려고 그런거 같은데 그렇게되면 근로자한테는 뭐가 안좋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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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최종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액)을 3개월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재직연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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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시간외수당도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