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최종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액)을 3개월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재직연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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