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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ㆍ저는 작년 7월경에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 중입니다ㆍ제가 전기차 구입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기설치에 대해문의한 결과 2021년 내에는 설치 완료 될거라는 말을 믿고 구입했는데 . 아직도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ㆍ아파트 같은 경우 전기차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ㆍ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 너무 불편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정한개리18
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22.1.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1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는 주차대수의 5%, 구축아파트는 2%에 해당하는 충전기를 의무설치 해야합니다. 다만, 아파트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도 2025.1.27 까지는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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