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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특히웅장한회장님
특히웅장한회장님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봐주세요

이번주에 첫출근인데요 올때 등본 통장사본 자격득실확인서 가져오라는데 노무사에 제출한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자격득실확인서는 왜 제출하는건가요?노무사에선 어떤용도로 쓰이나요??진위여부도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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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력 산정 등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제출한 경력사항과 일치여부를 해당서류를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격득실확인서라면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경력인정을 통해 임금을

    책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에서 참고하는 서류이지 회사의 노무자문을 하고 있는 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도인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력서에 명시한 이전 근무 경력등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일반적으로 전 직장 경력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용도는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