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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공부하는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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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상권 청구 가능 할까요???

호텔리어로 근무 했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라 손님들이 안 오는 시간대(새벽 2시경) 호텔 차량을 이끌고 호텔을 나갔습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 그린카(호텔에서 장기렌트카)라는 렌트 업체 쪽에서 최근에 속도위반 과태료가 호텔 쪽에 청구가 됐고 호텔에서는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냈는데 갑자기 그린카에서 호텔 쪽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의 렌트 못 했던 비용 + 호텔과 그린카 사이에 장기렌트계약에 대한 위반 비용(그린카 측에서 호텔 쪽에 있는 차량 빼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 쪽은 현재 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과태료만 납부를 하면 되는걸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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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 다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