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월보수금액을 지불하고 년말에 계약서상 지급을 다하고나서 다시계산하여보니 ㆍ ㆍㆍ
2022년12월에 2023년근로재계약을하면서 사용자가 내민 계약서에 전년도보다 삭감된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2023년말 다시 재계약서를 쓰는데 사용자가 다시계산을 해보니 계약서상 금액보다 과지급되었다고 사용자가 정산하고서 과지급된금액을 연차수당 17일분을 지급하지않고 부족한부분은 나중에 제하겠다고 차용증서 비슷하게 써주었습니다 . 이런경우 어찌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잘쓰고 잘못쓰고는 회사의 사정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임금은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조정적상계나 근로자자유의사에 의한 상계는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