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두가지병명으로입원하였을때 입원급여는?
손을다쳐수술하고 입원중에 속이 너무아파서 약을 받아 먹다가 위내시경검사확인후 위궤양이 발견되었음
두가지 치료를햇을때는 입원료는 어떻게 받나요?
상해는 상해데로 질병은 질병데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최초입원사유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본인은 퇴원시 까지 상해일당에서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칙상 상해는 상해관련 담보에서 질병은 질병관련 담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실무상 담보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서 접수번호를 별도로 부여해서 지급하기도 하며, 한 접수번호에서 함께 처리하기도 합니다.
의견 : 상해치료는 상해담보에서 질병치료는 질병담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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