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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다향제비195
흰다향제비195

두가지병명으로입원하였을때 입원급여는?

손을다쳐수술하고 입원중에 속이 너무아파서 약을 받아 먹다가 위내시경검사확인후 위궤양이 발견되었음

두가지 치료를햇을때는 입원료는 어떻게 받나요?

상해는 상해데로 질병은 질병데로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최초입원사유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본인은 퇴원시 까지 상해일당에서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칙상 상해는 상해관련 담보에서 질병은 질병관련 담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실무상 담보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서 접수번호를 별도로 부여해서 지급하기도 하며, 한 접수번호에서 함께 처리하기도 합니다.

      의견 : 상해치료는 상해담보에서 질병치료는 질병담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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