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어려운이세상
어려운이세상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 동의

문자로 전세계약갱신청구 의사를 표했고 집주인은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이 되어서야 갑자기 보증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네요.

이 경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이미 갱신청구의사를 표했을 때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를 했으니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 맞지 않나요?

  2. 당시에는 동의를 표했지만 이후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다면 계약만료일로 1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도 그 요구가 정당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