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송금 건당 1만불 / 연간 5만불 제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해보던 중, BUSD를 출금지원하는 서비스가 생겼다는 걸 알고 출금을 해 봤는데요
오늘 정상적으로 출금을 잘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해외거래소에서 USD출금신청을 하여, 한국의 제 개인계좌로 USD송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해외송금은 연간 5만불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저처럼 단순히 해외거래소에서 USD입금을 받는 경우도 제한이 있는건가요?
국세청에 송금을 받는 목적을 잘 설명, 신고하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질문을 달리해서 더 남기자면,
5만불이면 넉넉한 한도인거처럼 보이지만,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5만불의 한도는 금방 초과되기 때문에
개인이 해외거래소에서 USD입금을 받는 경우, 5만불이 초과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나
개인이 합법적으로 5만불을 넘게, 지속적으로 USD입금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