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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신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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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녀에게 주택을 주었을때 증여세가 얼마인강?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공시지가 2억4천5백하는 아파트를 같이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증여세가 있는지여?

자녀는 무주택자입니다.

이럴경우 증여가 좋은지여?아니면 상속이 좋은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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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의 주택이 1주택이고 자녀가 이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3.8% 또는 4.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를 가정)의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납부합니다. 시가 2.45억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2,900만원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어머니 사망당시 아버지까지 살아계실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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