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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빈티지한에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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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하면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 입주를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집을 구매 예정이며, 80% 대출을 받은 후 20% (약 8천만원) 는 제 돈으로 구매 예정인데요.

이 경우 차용증 (이자율 4.6%) 작성 예정인데, 내년 3월 결혼 이후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 이후 증여세 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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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린 후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 대여/차입을 한 이후에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남편이 부인에게서 혼인 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상호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인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됨으로 수증자인 남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대여의 차이 및 세금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증여란

    • 명칭과 관계없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여란(차용증 작성 시)

    • 단순한 돈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빌려준 것(대여) 이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무상 이전이 아닌 대여이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