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하면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 입주를 앞둔 예비 부부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집을 구매 예정이며, 80% 대출을 받은 후 20% (약 8천만원) 는 제 돈으로 구매 예정인데요.
이 경우 차용증 (이자율 4.6%) 작성 예정인데, 내년 3월 결혼 이후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인데.
이 이후 증여세 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돈을 빌린 후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 대여/차입을 한 이후에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남편이 부인에게서 혼인 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상호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인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됨으로 수증자인 남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대여의 차이 및 세금 문제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증여란
명칭과 관계없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주는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여란(차용증 작성 시)
단순한 돈의 무상이전이 아니라, 빌려준 것(대여) 이므로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