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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여자친구와의 동거는 2인 가구인가요?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랑 동거중이고 등본을 떼면 같이 나옵니다 혹시 이러면 2인가구가 되고 2인가구 기준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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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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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동거중인 여자친구가 가족 구성원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동거인을 가족 구성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나온다는 이유로만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존재하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2촌 이내의 혈족인 동거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친구분은 등본상에 같이 존재해도 가족으로 보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대로 등초본을 떼었을 때 같은 가구에 포함되어 있으면 2인가구로 속하게 됩니다.

    • 해당 정책자금 신청시에는 증빙자료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등초본에 해당하는 가구인원수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독 신청이 원칙이지만, 동거 중인 경우 가구 단위로 인정됩니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등본을 발급받으면, 2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2인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60% 미만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내일저축 계좌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고 등본상 같이 나오는 경우 2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인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은 월 3,682,609원으로 질문자님의 가구 소득이 이 기준 이하라면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는 등본에서 같이 나와도 각각 가구로 산정되지 2인가구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도 1인가구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동거이지만, 민법상 결혼 관계는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본인과 여자친구는 각각 1인 가구로 간주됩니다.

    개인별 소득으로 가구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본인과 여자친구 각자의 월 소득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소득 기준(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결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이라도 2인 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며,

    따라서 2인 가구 소득 기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동거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가구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