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강력한복어10
강력한복어1023.06.15

가구소득 산정시 세대원 동거인(가족아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청년도약계좌)

저 : 세대원

친구 :세대주

제(세대원)가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고 싶은데요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세대주도 포함해서 2인가구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1인가구로 산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민등록초등본을 뗐을 때 동거인으로 적시 되면 소득 산정 시 동거인으로 포함됩니다. 동거인 되시는 분이 주소지 등을 지금 살고 계신 주소로 이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계비속이나 친인척일 경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포함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와 자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별도로 소득이 산정되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