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입원중이십니다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월급날이 오늘입니다
월급안들어왔다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하는건지 아니면 기다려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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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분이 병원에 입원중이라면 월급은 사모님께 이야기를 해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지급이 늦어지면 반드시 사장이아니라도 사용자 측 관리자에게 말씀해서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에 대한 인사와 함께 월급이 미지급되었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늦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입원한 상황이므로 그 배우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연락을 하시어 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