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제조 제품의 중국 OEM 전환에 따른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및 통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제조자로서 국내에서 생산하여 KC 적합성평가(방송통신기자재)를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향후 이 제품을 중국 공장을 통한 OEM 방식으로 변경하여 수입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 및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변경 절차: 기존 인증 건에 대해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제조국/제조자 변경)'를 진행하면, 신규 인증 없이 기존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2. 통관 및 라벨링: 변경신고가 완료된 후, 제품 라벨(스티커)에 제조국을 '중국'으로 수정하여 부착해 들어오면 세관 통관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별도의 요건확인서류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우 중국공장 생산물품으로 새로 KC인증을 받아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라벨링에 대한 일부 부분도 변경되며, 말씀하신대로 원산지로 중국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샘플물량의 경우에는 KC인증용으로 통관시 이에 대한 인증없이 통관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