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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주택청약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2015년에 가입햇구요
2022년 4월에 청약하지않고 일반아파트를삿는데
이제 청약통장은 의미가없는건가요?
해지가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청약정책 등의 변화도

      있을 수 있는 등 하기 때뮨에 급한돈이 아니라면 유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향후 주택분양에 대한 계획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청약은 해지를 하시고 혹시나 향후에 사용가능성을 위해서 2만원으로 최소가입금액으로만 가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통장에 큰돈이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제하셔도 크게 손해보실거 같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주택청약통장의 효율은 다른 투자에 비해 떨어지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