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생활숙박시설 취득후 양도시 부가세 환급은 얼마까지 해야하나요?
1주택자 생활숙박시설을 취득한후에 어느정도기간이 지나야 양도시 부가세 환급을 안할수 있나요?또한 기간이 얼마나지나야 양도시 환급금 내야할것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이후 20개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0년)이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되어야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이 없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 포괄양수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추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