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듬직한원숭이9
듬직한원숭이9

앱과 웹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을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제가 사무실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앱 서비스 입니다.

앱자체는 무료이고 광고수익과 유료 구독제 구독료로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후 수익발생예정)

그리고 또 추후에 다른 서비스로 웹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중계수수료로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 이후 서비스예정)

이런 경우에 어떤 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분야는 간이사업자가 안된다는데 한동안 수익이 없더라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업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 구축서비스업 : 721000

      컴퓨터시설관리업 : 721001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0

      온라인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1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2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3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722004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 722005

      자료처리업 : 723000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 723001

      데이터베이스및 라인정보제공업 : 724000

      뉴스제공업 : 724001

      기타정보서비스업 : 724002

      기타정보기술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 72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