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이 가능하고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 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에 한정하는데요. 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평생교육바우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둘 다 가능하지만 중복 수혜는 불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합니다. 일반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선택하신다면 장애인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