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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했을때 초범은 약한 처벌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마약을 했을때 초범은 낮은 처벌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초범일 경우 어느정도 징역도 없이 간단한 조치만 취해지는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마약초범에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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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의 경우 교육이나 치료를 통한 재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 일단 투약하면 재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범에게 중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초범이라도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 투약 초범이고 투약한 양이 매우 미미한 경우라면 마약 재범 형량보다는 낮은 처벌을 내려 마약 중독을 치료하거나 사회적으로 기회를 부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 초범은 기본적으로 감형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은 어떠한 종류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상이하고,

    초범인 경우에도 단순투약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단.

    마약초범에 대하여 관대한 게 아니라 초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주된 양형사유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