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인데 일년에 한번에 매도해도되나요 이럴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이 있을경우 일년동안에 25년 1월에 한주택 7월에 한주택 팔예정입니니다 그리고 나머지하나는 26년 1월에 팔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 양도세는 어떻게 예상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올해 2개 팔 경우, 2개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본공제(1,000만 원)가 차감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세에 최대 30% 중과세율이 부과됩니다.
중과세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적용되며, 주택의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30%를 더한 중과세율로 계산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외에도 공제사항과 필요경비를 고려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