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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치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회원님이 지난 2월~7월까지 5개월치 금액을 한꺼번에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가능한건가요? 법인이라 이미 1기확정 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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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발행하고 2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5년 내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고 7일이내에 발행해야하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허나 현금 수입시기를 세무서에서 알수 없으니 7월달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