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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무희새221
건장한무희새221

중기청 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할 때 특약을 다시 써야되는건가요?

중기청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번에 쓴 특약을 또 쓰면 되나요? 추가로 더 써도 되는건가요? 보증보험을 연장하면서 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년 살았는데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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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추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된사항만이 가능하니 협의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추가 기재가 필요하면 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추가 특약사항이 없다면 기존 특약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은 계약만료시 재계약서 작성해서 해당 대출은행과 보증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계약서에 기존특약사항 기입해도 되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하고 날짜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을 추가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