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이미지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
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19.07.19

자금출처해명자료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부모님으로 아파트의 명의를 저로 바꾸어 놓았으나,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무엇이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시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 소명자료로는

    (1)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근로소득 등),

    (2)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입니다.

    만일,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재산가액의 20%를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보다 클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