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시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때, 소명자료로는
(1)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근로소득 등),
(2)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입니다.
만일,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과 취득재산가액의 20%를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보다 클 경우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