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초기 미리 정해진 보건휴가 궁금합니다
보건휴가를 전달에 미리 짜놨는데 임신사실을 이번달에 알게됐습니다. 다음주에 임신확인서 제출후 잔축근무 하려는데 보건휴가가 다담주에 있을겅우 사용을 못 하나오? 그리고 보건휴가 말고 태아검진 휴가가 달에 한번씩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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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명문 규정상 생리현상이 진행되지 않기때문에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다른 출산휴가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제73조 (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1990.10.12, 근기01254-1418)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의 생리휴가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