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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3

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이요

임신을해서 이제 임신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신출산휴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임신출산휴가 기간과 임신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임신출산휴가 중 급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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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출산을 고려하여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휴가가 아니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사용자는 최초 60일동안 근로자가 받게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보다 근로자의 임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그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별도 소득이나 회사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품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감액되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출산 후 휴가일수가 45일, 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다태아인 경우는 75일유급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한 경우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 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신출산휴가'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출산휴가가 가능한 예정일 전 45일 이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한 경우 사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 어느때라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는 출산일포함 90일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후 반드시 45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최초 60일의 경우 유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외 나머지 금액은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로 월 최대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신사실을 인지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바, 그 구체적인 일정은 근로자의 신청날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