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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뱀148
깍듯한뱀14824.01.26

출산휴가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출산휴가신청할려고하는데방법좀알려주세요!!!

예정일4월24일입니다..출산휴가를언제쯤써야하는지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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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면 되며, 출산전후 90일 동안 연속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이중 45일을 출산후에 사용해야 하므로 예정일 45일전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승인해주어야 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언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4월 24일이라면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리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간이고 출산후 45일이상이 보장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3월11일부터 출산예정일 사이에 개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인사담당자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신청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 전에 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출산후부터 45일의 기간이 보장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출산예정일로부터 최대 45일

    전부터 휴가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