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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은 왜 오름폭이 너무 적은 건가요?

제가 요즘 들어서 최저 시급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물가는 너무 심하게 빨리 오르는데 최저 시급은 너무 적게 오르는 거 같아요 왜 나라에서는 최저 시급을 너무 적게 올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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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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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하 경제전문가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최저 시급을 많이 올리게 되면, 오히려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하기가 어려워지며 이는 경제 악순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 및 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증가가 기업의 수익률 제고를 야기해 일자리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과거에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물가의 상승도 견인한 것입니다.

    • 만약 오른 물가만큼 다시 시급을 올린다면 물가는 그 이상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물가의 상승폭 만큼 최저시급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우리 나라의 최저 시급은 9160원 이였습니다. 1년 만에 460원이 올라서 현재는 9620원 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5% 상승 입니다. 만일 2024년에도 5% 인상 된다면 10,100원이 되며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이 넘는 것 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이웃 나라 일본도 최저 시급이 2023년기준 1,072원 인데 우리나라 환율로 환산하면 시간당 9700원 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 보다 적은데 최저 시급은 내년에는 일본 보다 많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권시절에 오름폭이 커서 현재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대비 오름폭이 적게 느껴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 시급 오름폭이 가파르다면

    기업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이에 따라서 위축되는 등 오히려 고용 등에도

    문제가 생겨 경제 자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과거의 오름폭이 컸으며, 현 물가상승기에 최저시급을 큰 폭으로 인상한다면 물가상승의 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물가인상률과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최저시급의 인상은 매우 빨랐던 편이에요. 다만 작년을 시작으로 물가인상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매우 높다 보니 현재 최저시급을 더 올리게 되는 경우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더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