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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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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하고 받은 보수의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요. 월급과 관계없이 제가 언제 한번 외부 강연을 하고 보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보수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따로 필요한지? 회사에서 세금을 제하고 저한테 준건지? 이런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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