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연하고 받은 보수의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요. 월급과 관계없이 제가 언제 한번 외부 강연을 하고 보수를 받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보수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따로 필요한지? 회사에서 세금을 제하고 저한테 준건지? 이런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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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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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강연 소득은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8.8%를 공제하고 지급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8.8%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만약 본업이 아닌 강연으로 소득을 얻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내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되지만,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해 5월에 정식 신고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마찬가지이며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 측에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