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점판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가 A, B 라는 편집샵에 입점되어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두 곳 모두 판매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A라는 편집샵은 판매 수수료에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편집샵에서 발급해줍니다.
B라는 편집샵은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제가 해줍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1) A 사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A사업자는 재화 등을 현재 사업자(갑)를 대신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임으로 현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B사업자에게 현재 사업자(갑)이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B사업자가 매입자 입장임으로 현재사업자(갑)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A처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B처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B의 경우, A-B간 총액 거래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고 이에 반해, A는 수수료만 정산을 하고 총 판매금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