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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솔개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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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판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가 A, B 라는 편집샵에 입점되어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판매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A라는 편집샵은 판매 수수료에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편집샵에서 발급해줍니다.

B라는 편집샵은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제가 해줍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1) A 사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A사업자는 재화 등을 현재 사업자(갑)를 대신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임으로 현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B사업자에게 현재 사업자(갑)이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B사업자가 매입자 입장임으로 현재사업자(갑)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A처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B처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B의 경우, A-B간 총액 거래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고 이에 반해, A는 수수료만 정산을 하고 총 판매금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