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1) A 사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A사업자는 재화 등을 현재 사업자(갑)를 대신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액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임으로 현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B사업자에게 현재 사업자(갑)이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B사업자가 매입자 입장임으로 현재사업자(갑)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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