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산서발행 잘못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저희 거래처 중 서점이 두 곳(A서점, B서점)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A서점에 발행해야 할 계산서를 B서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11월 5일자로
B서점에 발행된 계산서를 기재착오 정정(마이너스 발행) 후
A서점으로 올바르게 재발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는 없기 때문에
수정 신고만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A서점과 B서점이 과세 사업자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경우 두 서점 측에는 어떻게 안내 드리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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