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소득산정
큰아버지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Q1: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시 큰아버지댁이랑 소득합산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산정 시)
Q2:친할머니께서 큰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제가 동거인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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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큰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이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귀하의 입장에서 큰아버지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친할머니께서 세대원으로 계셔도 귀하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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