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도 안내되어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이트 내용 일부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1.6 ~ 3.3%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