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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인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행자를 젖게 하면 해당차량은 보행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거랑 상관없이 못받는걸까요?
원칙상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이큰하마12
원칙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빗물이 고인 곳을 충분히 피하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게 주행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세탁비나 의류 손상 등 시레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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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유로운친구
그렇기는 한대요
차 번호랑 그런걸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고 찍고.. 씨씨티비 확보하고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는데요
보통은 기분만 나빠하고 말죠..
핫한오솔개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량번호, 장소, 시간, 운행 방향(앞/뒤/옆) 등을 즉시 적어두어야하고 오염된옷사진도 필요하고 CCtV가 확보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