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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주행중 빗물에 물이 튀겨서 보행자가 젖게 되면 보행자는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주행중인 차량이 지나가면서 보행자를 젖게 하면 해당차량은 보행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런거랑 상관없이 못받는걸까요?

원칙상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빗물이 고인 곳을 충분히 피하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게 주행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세탁비나 의류 손상 등 시레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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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렇기는 한대요

    차 번호랑 그런걸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하고 찍고.. 씨씨티비 확보하고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는데요 

    보통은 기분만 나빠하고 말죠..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량번호, 장소, 시간, 운행 방향(앞/뒤/옆) 등을 즉시 적어두어야하고 오염된옷사진도 필요하고 CCtV가 확보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