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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사랑새252
힘센사랑새252
22.06.16

리스차량 승계할 때 더 주는 금액

법인명의로 리스차량을 승계받으려고 하는데 요즘 차량가액이 올라서 웃돈을 줘야되더라고요

나중에 인수목적으로 한 차량을 승계할 예정이고 이 웃돈 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인정받으려면 개인과 계약서를 따로 또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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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2.06.17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이고, 최근 중고차 가격이 실제 차량가액보다 높은 현상이 있어 경비로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