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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테나
안녕하세요 월급날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단순계산하기론 공제율 계산한 상태에서 소득비인 15%곱하는 게 아닐까(세액공제, 소득공제) 생각했는데 (대충 주택차임금 300만원이면 300*40%*15%=18만원 나오는줄...)
그게 아닌가 보내요.
공제 계가 나온 이후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되는 요건 및 계산방법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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