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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를 매달 못한경우 연말이나 차기연도 10일에 1년을 합해서 해도 되나요?

전문과학서비스업인데, 개인적으로 번역등 기타소득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를 매달 못한경우 연말이나 차기연도 10일에 1년을 합해서 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총 합산하여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매달 기타소득을 지급할때 사업장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것이나,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실수 있으나, 추후 걸리게 되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0% 의 기타소득세와 2% 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응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달의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를 히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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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달 원천징수 신고를 못하고 년말에 몰아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을 신고하면 아마도 세무서는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 볼것이고 국세청 전상에도 문제(탈세 등)가 있을 것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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