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하여 20% 의 기타소득세와 2% 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응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달의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를 히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