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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젤 스타렉스 2008년 혹은 2009년식인데
어디 망가진 곳은 없이 잘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 노후 차량에 해당되는 디젤 차들은
서울 시내 주행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운보다 행복
노후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통행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4등급 차량(2008~9년 이면 4등급에
해당함)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사대문 안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
통행 금지가 되게 됩니다.
단속이 되지 않으려면 저공해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부착시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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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현재 디젤 2008년이나 9년식은 4등급 차량으로 서울 시내 운행에 문제가 없으시며 2005년 이전 5등급 경유차량들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